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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1:3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운전사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위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넌 뭐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발로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2경 C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찾아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임의로 지구대 내 조사실로 들어가려 하여 경위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경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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