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1:3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운전사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위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넌 뭐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발로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2경 C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찾아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임의로 지구대 내 조사실로 들어가려 하여 경위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경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