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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3665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7. 12.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29. B와 지하철 1호선 C역 154-04호 12.48㎡(3.78평, 용도:간이매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 (15년간), 계약금액은 3년간 임대료 총액 39,390,840원으로 하되 3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하며, 임대차보증금은 19,700,000원, 월임대료는 1,093,400원으로 하되 3년마다 위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처리) 원고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 후 1개월 이내에 원고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고는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명의변경)

1.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원고의 서면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2. 명의변경을 받은 제3자의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계약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차인의 권리나 의무는 명의변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4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 또는 원고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영업을 위임 경영시킬 수 없다.

2. 원고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원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임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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