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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17370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 A에게 377,450,69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0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2년 당시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2) 피고 울산광역시(이하 ‘피고 광역시’라고 한다)는 산하의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G초등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이며,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G초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A은 2012. 9. 6. 14:00경 5교시 자연과학수업을 마치고 H, I, J, K과 함께 6교시 체육수업에 가기 위하여 옥외 계단으로 내려갔다. 2) 원고 A은 K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하였고, K은 핸드폰을 찾으러 간다며 가방을 H에게 맡겼다.

3) 그런데 원고 A이 K의 가방을 숨기기 위하여 옥외 계단 2층 아래의 외부 차양막(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 위로 가방을 던졌다. 4) 원고 A은 다시 가방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옥외 계단 난간으로 올라갔는데 H, J가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음에도, “L형(졸업생)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시설물 위로 뛰어 내렸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에게 상해 발생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2012. 9. 12. M 병원 신경외과에서 기관 절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N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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