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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8나54753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년 당시 울산 울주군 F에 위치한 G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기금증식 등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초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추락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2. 9. 6. 13:54경 5교시 자연과학수업을 마치고 같은 학교 학생이던 H, I, J, K과 함께 6교시 체육수업에 가기 위하여 옥외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K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K은 H에게 가방을 맡기고 핸드폰을 찾으러 먼저 이동하였다. 2) 그 직후 원고는 K의 가방을 숨기기 위하여 옥외계단 2층 아래의 외부 차양막(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위로 가방을 던졌다.

3) 원고는 같은 날 14:00경 K의 가방을 찾기 위하여 옥외계단 난간으로 올라갔고, 위험하다는 H, J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L형(졸업생)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 위로 뛰어내렸으며, 이 사건 시설물이 원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파손됨에 따라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4:07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원고를 T병원으로 이송하였다(이하 원고의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 및 원고의 장해 발생 등 1) 원고는 2012. 9. 6. 14:15경 T병원에서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타박상, 뇌부종,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곧바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같은 날 18:30경 M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재차 개두술을 받았고, 2012. 9. 12. 기관절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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