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6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의 2층 물리치료실 12번방에서, 위 병원의 환자 E으로부터 동인이 위 물리치료실 12번방 침구에서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와 현금 25만 원을 전달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열람의뢰, 수사보고(현장 CCTV 모습)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핸드폰을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은 E이 노란색을 띠는 핸드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이 ‘내 것이네요’라고 말하지 않고, ‘손님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등이 적힌 종이를 꺼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핸드폰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보이는 점, 증인 F도 핸드폰에 연락처를 적은 종이와 주민등록증, 현금 25만 원을 넣어 두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 종이와 돈을 넣어두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F가 핸드폰을 놓아두게 된 2층 침구실로 들어갈 때에는 핸드폰을 들고 갔다가 나올 때는 이를 들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녹화되어 있는 점, F가 핸드폰을 놓아 둔 침구실에서 치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