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7:40 경 영천시 D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뱃재가 떨어진다 ’며 보조석 자리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남자친구 H 메시지 캡 쳐 화면 첨부)[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대화 당사 자인 E, G가 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대화를 받아 주고,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낯선 장소에서 탑승한 택시 내에서 약자인 피해 자가 가급적 상황을 부드럽게 모면하고자 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없던 피해 자가 즉각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