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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0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장 변경 전 원심에서의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C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과 B, C은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75,000원을 납입하는 ‘알파 Plus 보장보험 101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22.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G병원’에서, ‘충격증후근, 활막염, 현기증’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114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27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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