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0:10경 전남 장성군 삼본로 1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마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50m정도의 단거리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