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3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카고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C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고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