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8:35경 목포시 삼학도에 있는 대흥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갓바위터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슈퍼 리드(SUPER LE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