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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3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9:00 경 광주 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거치대의 철제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지 못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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