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밀양시 E 임야를 F에게 소개해 주어 매수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F가 위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 승인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6. 3. 28. 경 피고 인의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E 토지와 인접한 G 소유의 밀양시 H 토지 913㎡에 대하여 G로부터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을 위임 받거나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토지 913㎡를 H 567㎡ 와 I 346㎡ 로 분할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신청인에 G라고 타이핑 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 시청 민원 지적과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동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G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에서 나아가 G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판시 기재 토지이동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에 따라 분필되었던 토지는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