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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9 2014고정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농사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5:40경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광양시 D 소재 E주유소에서, 마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F 차량에 무연휘발유 36.883리터 시가 71,000원 상당을 주유받고 편취할 의사로 “G(H)에게 기름값을 받으라.”고 말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유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주유소에서 몇 차례 주유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피해자가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 친분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이 주유를 받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 남편인 G가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G의 변제의사 등을 확인하고 주유를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은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주유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G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G에게 주유대금을 받으라고 하였을 뿐, G가 누구인지, 피고인과 G가 어떤 사이인지, 왜 G가 피고인의 주유대금을 변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몰라, 몰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를 이탈한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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