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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3나32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영시 B 대지 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등기부상 1942. 2. 27.부터 C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1987. 6.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인 D은 1961. 4. 1.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착오로 매매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통영시 F로 기재하였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또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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