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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나567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공구 구입대금을 빌려주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C은 피고와 공모하여 2015. 12. 7. 피고 운영의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 사건 카드로 440만 원을 결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지인인 C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을 허락한 사실, C이 2015. 12. 7. 이 사건 학원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440만 원을 결제한 사실, 피고가 2017. 7. 1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공구 구입대금용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결제를 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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