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C은 2016. 9.경 지적장애 3급인 피고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넘겨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2016. 10. 1. 9,000,000원 및 2016. 10. 8. 2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다. 2017. 5. 12.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원리금은 합계 14,677,659원(= 연체원금 13,190,322원 + 이자 및 부대채무 1,487,33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불합리한 차별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 및 그에 기초하여 개정한 원고의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지침에 따라 피고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직장(D점) 급여생활자인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C에게 누설하여 C이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소홀에 해당할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