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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합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00:10 경 파주시 파주읍 주 내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16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다 고는 할 수 없는 점 (0.1% 미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운전을 마치고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되찾고자 대리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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