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4:10 경 파주시 파주읍 봉 암 리 파주 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내 포리 기가 타운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