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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19.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31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문 산 터미널 부근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봉서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자숙하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위 누범기간 중이 던 2017. 5. 14. 음주 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7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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