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71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락을 받은 호텔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E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부산 동구 F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락받은 호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E을 잘 알고 있다. 경비를 주면 E이 행사하는 유치권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중재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유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재 또는 합의를 해주는 등 일반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금액 일부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