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탁 옥로 33번 길 15 포 시즌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도중 유산을 경험한 후 재차 임신한 아내로부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려 하였으나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직장 동료가 타고 온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그 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