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E협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위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대상 입주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I은 2011. 5.경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I은 2009. 5. 30.부터 아래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나, I이 2011. 5. 30.경부터 거주하였다는 B의 진술(갑 제13호증 참조), I이 2011. 6. 7.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진술 또는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G빌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B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2011. 6. 7.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1. 6. 29. J의 대리인 B와 사이에 광주시 K, L, M에 있는 N빌라 O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013.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최초 계약은 피고 C(P 부동산컨설팅), 피고 D(Q 공인중개사사무소)이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마. 이 사건 최초 계약 특약사항 제1항은 ‘본 빌라는 현재 신축중이므로, 건축물대장이 없고, 확인한 현황상태에 의한다’, 제3항은 '준공을 필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LH공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필요조치를 해주기로 한다
만약에 입주일자일에 준공을 득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할 시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