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은 1963. 6. 28.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고, 그 후 2000. 9. 28. H과 이혼한 후, 2001. 7. 2.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I을 두었다. 2) G은 2012. 7. 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에 당시 망인의 배우자였던 피고와 그 자녀인 원고들 및 I 총 7명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재산 등 1)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하에서는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를 위해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평가가액을 망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
). 순번 재산 시가(원) 1 일본국 경도시 좌경구 J 택지 64.17㎡ 및 K 택지 245.05㎡ 2필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955,000,000원 2 일본국 주식회사 L의 주식 5,700주 2,719,584,000원 (1주당 477,120원) 3 김천시 M 잡종지 531㎡ 중 1/2 지분 4,646,250원 합계 3,679,230,250원 [표1] 2) 망인이 사망 전인 2011년경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 시가(원) 1 김천시 O 임야 489㎡(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1,897,320원 2 김천시 N 잡종지 796㎡(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13,930,000원 3 아산시 P 전 1,376㎡(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112,281,600원 4 김천시 M 잡종지 531㎡ 중 1/2 지분 4,646,250원 5 주식회사 Q의 주식 52,500주 444,045,000원 합계 576,800,170원 [표2] 3) 망인은 1974년 일본국에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3,700주를 인수하는 외에 원고 A, B의 명의로 각 6,000주를, 원고 C의 명의로 2,000주를 각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모두 망인이 납입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1990. 8. 10. 원고 B에게 자신 명의의 L 주식 6,000주를 양도하였고, 원고 C는 199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