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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3나56876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2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서울 성북구 H, J, K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 공사기간 철거개시일부터 19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G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수인종합건설(이하 ‘수인종건’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수인종건은 2012. 5. 10. 이 사건 공사 중 새시 등 금속ㆍ유리공사를 원고 A에게 공사대금 4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보일러 및 화장실공사를 원고 B에게 공사대금 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가스설비공사를 원고 C에게 공사대금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엘리베이터공사를 원고 D의 처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이하 ‘ M’라 한다)에 공사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각 하도급하고, 원고 E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다. 수인종건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경 부도가 났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27. G의 대표자인 I과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사비를 책임지겠으니 이 사건 공사를 마쳐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3. 2.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은 원고 A는 35,472,900원, 원고 B은 34,950,000원, 원고 C는 8,400,000원, M는 6,000,000원, 원고 E은 6,712,6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7 내지 20호증(제17 내지 20호증은 피고가 이를 부지로서 다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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