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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051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8.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골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면서 2019. 5. 2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 B은 산업용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9. 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G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철골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원고에게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이 일부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9. 5. 20. 피고 C과 사이에 정산합의서(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위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피고 C이 원고에게 2019. 6. 3.까지 공사대금 1,000만 원, 인건비 보존금액 1,000만 원, 개인적으로 차용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7. 3.까지 공사대금 1,000만 원, 인건비 보존금액 1,000만 원, 보증금 1,4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총 합계 5,930만 원). 라.

원고는 2019. 6. 14. 다시 피고 B과 사이에 합의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그 때까지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3,930만 원(= 보증금 1,430만 원 인건비 보존금액 2,000만 원, 차용금 500만 원)을 피고 B이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위 정산합의서 및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최종 미지급 금액 3,930만 원 중 원고가 2019. 7. 18. 피고 C으로부터 차용금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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