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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6.4.1.(533),9002]
판시사항

01. 토지수용법 71조 에 의한 환매권행사방법과 위환매권의 소멸 시효기간

판결요지

01. 토지수용법 제71조 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하고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 도과하므로서 소멸한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1조 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의 솟장이 피고 서울시에 송달된 날자가 1972.2.1이고 그 전에는 원고가 위 토지수용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를 한 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본건의 경우는 1971.12.30로서) 도과하므로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환매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단순히 피고 서울시에 진정서를 내거나 청와대에 청원서를 낸 사실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위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선지급제공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제공 하였으니 원고에게 과실상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 서울시가 한 본건 토지의 수용도 현행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이 불용케 되었을 때에는 환매권이 있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위 설시와 같이 환매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논지와 같은 환매권 유무가 불명하니 통지하지 않는 점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과실참작에 있어 배상액 3,860,000원 중에서 860,200원만을 상계인정 하였음은 과실상계의 공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나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굳이 실당한 조처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나 원심의 동 배상액 산정의 계산방법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가 없는바 아니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동 액수 총액이 결코 부당하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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