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5598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단은 소외 C에 의해 창설된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 재단은 피고 종단 소유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된 별도의 재단법인이다.

나. D은 1993년 피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1995년 피고 종단 소속 E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원고는 2003. 6. 13. F(개명 전 이름은 G으로서, 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2014. 9. 3.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을 통해 D에게 12억 원을 주었고, D은 같은 날 ‘12억 원을 보관하였기에 정히 영수합니다. 보관인 종단 B종교단체 종무원장 D’이라고 작성된 보관증(갑 제1호증의 3)을 원고의 처 H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8. 1. 15. 추가로 10억 원을 F을 통하여 D에게 주었고, D은 같은 날 F이 작성하고 D을 대신해 서명한 ‘2003. 6. 13.자 차용금 12억 원과 2008. 1. 15.자 차용금 10억 원 합계 22억 원을 2008. 6. 30.까지 상환하겠다. 차용인 종단 B종교단체 종무원장 D, 보증인 F’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2)에 피고 종단 종무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주었다.

마. 원고는 2009. 6. 23. 추가로 2억 원을 D에게 주었고, D은 다음날 F이 작성하고 D을 대신해 서명한 '2003. 6. 13.자 차용금 12억 원, 2008. 1. 15.자 차용금 10억 원, 2009. 6. 23.자 차용금 2억 원 합계 24억 원을 차용하며, 원금 포함 48억 원을 2009. 12. 31.까지 상환하겠다.

차용인 종단 B종교단체 종무원장 D, 보증인 F'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에 피고 종단 종무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1,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