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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2015구합330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일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요지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300

원고

공AA

피고

1. 종로세무서장

2.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4.

판결선고

2016.1.22.

주문

1. 원고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5. 1.에 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3,886,380원의 부과처분,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4. 5. 1.에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81,199,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종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동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4. 5. 1.에 한 2012년도 지방소득세 8,056,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상에 기재된 "2014. 5. 9." 및 "2014.5. 14."은 모두 "2014. 5.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0.부터 ''이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봉익동 118-2에서 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GG 주식회

사(이하 'GG'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2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3 -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품목

2012년 제1기

2012. 3. 15. 69,900,000 6,990,000 은 60,000그램

2012. 4. 13. 45,400,000 4,540,000 은 40,000그램

2012. 5. 10. 73,640,000 7,364,000 은 70,000그램

계 188,940,000 18,894,000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2. 9. 1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GG에 대한 부

가가치세 조사를 하여 GG가 매입세금계산서의 99% 이상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

한 사실을 확정하였고, 2014. 3. 경 G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4. 5. 1. 원고에게 2012년도 1기분 부가

가치세 33,886,3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2

년도 종합소득세 81,199,620원 및 2012년도 지방소득세 8,056,120원을 경정・고지하였

다(이하 위 처분 중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3,886,380원 및 2012년도 종합소득세

81,199,62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가

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

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

께 부과고지하며,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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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지방소득세 8,056,120원의 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G로부터 실제로 은을 공급받아 원고의 기존 매출처인 BB, CC, DD에 은을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

서는 실질거래로 교부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실질거래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GG와 거래를 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고, 물품매도확약서를 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의 대표자인 신HH는 MM을 포함한 업체들에 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

음에도 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72) 2014. 7. 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 원1)을

1) GG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신HH의 매형 손KK의 주도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HH

는 손KK에게 GG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손KK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

담하였던 점이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신HH에 대한 선고형이 결정되었다.

- 5 -

일자 구분 거래처

매입부 매출부

은잔량

중량 단가 금액 중량 단가 금액

12.1.19. 매출 JJ 10,000 1,192 11,920,000 11,221

12.3.15. 매입 GG 60,000 1,165 69,900,000 71,221

12.3.16. 매출 BB 5,000 1,170 5,850,000 66,221

12.3.22. 매출 BB 20,000 1,153 23,060,000 46,221

중 략

12.4.3. 매출 CC 4,000 1,190 4,760,000 952

12.4.13. 매입 GG 40,000 1,135 45,400,000 40,952

12.4.16. 매출 CC 4,311 1,160 5,000,180 36,841

12.4.20. 매출 DD 10,000 1,170 11,700,000 26,841

중 략

12.5.8. 매출 BB 120,000 1,088 130,560,000 4,757

12.5.10. 매입 GG 70,000 1,052 73,640,000 74,757

12.5.10. 매출 BB 60,000 1,064 63,840,000 14,757

거래일시 적요 기재내용 찾으신금액(원) 맡기신금액(원) 거래후잔액(원)

12.3.27. 텔레뱅킹 OO 10,000,000 109,035,326

12.3.27. 텔레뱅킹 OO 2,870,000 111,905,326

12.3.28. 현금지급 30,000,000 81,905,326

12.3.28. 인터넷 신한GG 76,890,000 5,015,326

중 략

12.4.20. 현금입금 50,000,000 56,791,607

12.4.20. 인터넷 PP 10,000,000 66,791,607

12.4.20. 인터넷 PP 2,870,000 69,661,607

12.4.20. 인터넷 신한GG 49,940,000 19,721,607

중 략

12.5.11. 현금입금 78,000,000 82,283,775

12.5.11. 인터넷 신한GG 81,004,000 1,279,775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 판결을 각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작성의 은수불부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당시의 거래 내

역은 아래와 같다.

3) MM 명의 계좌에 의하면 GG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GG로부터 은을 최초 매수할 당시 신HH로부터 명함 및 사업자등

록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이후 GG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은을 수령하면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매번 공급받았다.

- 6 -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 13, 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

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

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

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GG로부터 공급받은 은을 코리아노블, 인스푼, 승진실버아

트에 다시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GG로부터 은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은 잔량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의 은 거래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점,

- 7 -

② 자료상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지도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만 발행받는 경우의 일반적

인 거래 형태는 허위세금계산서 수령인이 매입일 당시 자료상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

의 현금을 입금받아 같은 날 다시 자료상에게 물품대금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원고는 2012. 3. 15. GG로부터 은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8.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2. 4. 13. 은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0.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

며, 2012. 5. 10. 은을 매수한 후 같은 달 11.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은 매수일과 매매

대금 지급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원고가 2012. 3. 28.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도 전혀 없어 원고와 GG와의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 형태와 상당히 다른 점, ③ 비록 신HH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신HH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그 거래내역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GG 사이에 은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GG로부터 은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

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GG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GG와 거래하면서 GG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그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② 원고는 GG와 거래하면서 대표자인 신HH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았

고, 거래할 때마다 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였다.

- 8 -

③ 원고가 GG로부터 매입한 은의 단가는 그 전후의 단가에 비추어 볼 때 합리

적인 금액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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