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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 이하 번지불상 제천북로 1-B-8 가로등 앞 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모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6. 07:05경 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피고인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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