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 ‘절도’를 ‘절도미수’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4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07:50경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에 있는 하구정 버스정류장 건너편 노상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창원시 소유인 ‘우 굽은 도로’ 표지판의 쇠기둥 밑 부분을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표지판을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