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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단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돈세탁 일을 해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150만원을 줄 테니 통장을 구해 달라, 통장 주인에게도 따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C에게 ‘D 통장을 만들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그 통장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다, 매일 3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구미시 E에 있는 F은행 G출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F은행계좌(H)를 개설하면서 통장과 OTP카드를 만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장 서랍 안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C 명의의 통장과 OTP카드를 두고, B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공판카드 등, 수사보고(2차 범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출력본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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