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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아르바이트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E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E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카드를 발급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즉시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수원시에 있는 G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H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H의 G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카드를 발급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즉시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1. 인적사항 조회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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