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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달 11.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24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신설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29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실체가 없는 회사)’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E’ 설립 피고인은 2015. 9. 21.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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