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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9 2019고정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강동지점 부근에서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를 대여해 주면 1일 사용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그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통장과 OTP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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