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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에 있는 스시마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있는 상태였으며 도로 좌우측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진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채널큐 앞 사거리에서 남초동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채널큐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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