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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4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0:5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카페 앞 삼거리를 일곡지구대 방향에서 청솔4차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카스타 승용차를 피해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격하게 돌리도록 하여 그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앞문짝 등 수리비 559,2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I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펜더 등 수리비 940,0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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