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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20나202645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5행의 “5,179㎡에 대하여 매매대금 15,792,900,000원으로”를 “2개 필지 10,357㎡에 대하여 매매대금 합계 31,588,850,000원으로”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회의와 2018. 10. 16.자 및 2018. 12. 4.자 공문은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협의단계에서 의사를 주고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80%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 및 위 각 공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폐기물 처리 후 비용 청구 시 증빙서류 확인 후 그 처리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폐기물 굴착 시 폐기물과 토사를 선별하여 수량 검측 및 피고 측 담당자 확인 후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원고의 추가 처리 요청 공문(을 제1호증)이나 피고가 검토한 폐기물 반출집계표(을 제3호증)는 피고의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을 전제로 처리비용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공문의 내용, 위와 같은 공문을 주고 받은 경위, 이에 따른 원고의 폐기물 처리 조치와 비용 청구 등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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