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대구 달성군 B 일원 C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지구에 포함된 대구 달성군 D 답 1,407㎡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의 소유자였다.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11,224,990원에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상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2012. 5.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을 101,252,59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피고는 위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던 중 지하에 폐콘크리트와 폐벽돌이 혼합된 토석이 매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4. 1.경 원고에게 폐기물의 직접 처리 또는 처리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였고,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토석을 처리한 후 원고로부터 처리비용 25,588,14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8, 9(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토지에서 발견된 토석은, 원고의 남편 E이 1999.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택 등을 건축할 당시 관할 관청의 입회와 감독 아래 성토 내지 복토를 위해 매립한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이므로, 피고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처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토석이 순환골재가 아닌 건축폐기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비용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토석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