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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80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10,277㎡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ㄷ3, ㄱ1, ㅎ, ㅍ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전 10,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서귀포시 E 양어장 4,741㎡와 그 지상의 단층 창고 및 관리사 68.25㎡ 등을 소유하면서 "F양식장”이란 상호로 남편인 C와 같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양식장 시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ㄷ3, ㄱ1, ㅎ, ㅍ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와 같은 도면 표시 ㅋ1, ㄹ3, ㅁ3, ㅂ3, ㄷ2, ㄴ2, ㄱ2, ㅎ1, ㅍ1, ㅌ1, ㅋ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4㎡ 지상에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부분 7㎡와 위 "다"부분 84㎡ 지상에 각 설치된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지상물은 양식장의 수조시설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의 이익에 비해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관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거나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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