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C건물 3층 301호, 302호)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서 미국산 쇠고기(차돌박이) 138kg 정도를 1kg당 12,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위 업소에서, 그 곳 원산지표시판에 쇠고기(차돌박이)의 원산지를 “한우1등급(국내산 or 미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놓고, 위 미국산 쇠고기(차돌박이 100kg 정도를 무한리필세트 메뉴를 주문하는 그 곳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쇠고기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거래내역 확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