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30 2014고정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유통으로부터 원산지가 미국산인 차돌박이 3.3kg을 49,500원에 구입하였고, 2013. 12. 1. 미국산 쇠고기(갈비탕용) 7.4kg을 51,8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조리ㆍ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반음식점 업소메뉴판에 ‘차돌박이 호주산, 왕갈비탕 호주산’이라고 표시한 것 외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E유통 거래명세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