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 경영 및 재정 컨설팅 계약서 ’를 작성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자신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계약서 작성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이 범죄수익의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대출 알선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정상적인 경영 및 재정 자문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고의, 특히 위법한 대출 알선행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가장 행위의 의미, 가장의 범의 내지 목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 액 피고인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 중 18,370,000원은 납세의무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원천 징수한 후 부가 가치세로 실제 납부하였고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금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까지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