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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나2557
분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7.경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개의 구분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3. 9. 16. 국제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3. 4. 29.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6. 11.경부터 2011. 7.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변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그 공사비로 24,892,340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변압기 등을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201호를 매수하여 승계인이 된 피고는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 중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하고 있거나 위 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 및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0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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