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47847
관리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2021. 3. 1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9. 4. 24. 전 소유 자인 E(99 /100 지분 소유), F(1 /100 지분 소유 )로부터 이 사건 건물 G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E, F와 피고는 원고가 2017. 8. 경부터 2019. 4. 경까지 이 사건 건물 G 호에 대하여 부과한 공용부분 관리비 중 28,280,000원 원고의 2021. 2. 22.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별지에 첨부된 표 중 갑 제 10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2017. 12. 분 미납 관리비를 1,483,020원에서 1,459,380원으로, 2018. 4. 분 미납 관리비를 1,241,200원에서 1,215,250원으로, 2018. 10. 분 미납 관리비를 1,244,780원에서 1,208,410원으로, 2019. 4. 분 미납 관리비를 831,697원에서 728,800원으로 각 정정하여 인정한 금액이다.

을 미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5 내지 7,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제 17조), 관리 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 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제 25조 제 1 항), 집합건물 법상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 자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다 94076, 2010 다 94083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 법 제 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