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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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E 소재 지하 6층, 지상 6층의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B는 지상 2층 10호 점포(전용면적 3.82㎡)의, 피고 C은 지상 3층 438호 점포(전용면적 4.30㎡)의, 피고 D은 지하 1층 100호 점포(전용면적 6.55㎡)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2013. 4.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관리비 총액은 267,312,024원이고, 이를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각 점포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 관리비를 산정할 경우 피고 B는 91,193원, 피고 C은 95,605원, 피고 D은 147,085원을 각 부담하게 된다.
다. 위 관리비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통신료,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세금ㆍ공과금, 보험료,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및 지급수수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항목을 합한 금액에다가 영업외수익을 제하고 영업외비용은 더하여 최종 관리비 금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1~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