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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 2017.10.25 2017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09. 5. 6. 자 2009가소2014...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2008하단7387, 2008하면738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1. 19. 파산선고 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09. 4. 17.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면책 결정은 2009. 5. 2.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면책 결정을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파산 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유류대금 채권에 기하여 2009. 4. 30. 원고와 화성물류 주식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이하 ‘이 법원’이라 한다)에 2009가소2014호로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6. 피고, 원고 및 화성물류 주식회사 사이에서 원고와 화성물류 주식회사에 위 유류대금 채무의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2009. 7. 31.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그 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파산 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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