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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너 이년 우리 그 새끼한테 무슨 말 하지 마 지금 그 씹짓 거리 하고 있냐

내가 반드시 잡는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저주의 내용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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