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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6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4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팔꿈치로 허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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