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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9. 00: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쳐 피해자가 오른쪽 팔로 이를 막아 맥주병이 주방 쪽으로 날아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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