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3.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손괴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혼잣말로 “ 아, 씨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한테 그랬냐,
나와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밀며 앞을 가로 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양아치고 수배 중인데, 3~5 년 도망 다녔는데 한 두 달만 살고 나오면 된다.
여기 가게에 미성년자를 넣어서 단속 맞게 하고 가만히 안 두겠다, 차에서 도끼를 가져와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대화를 시도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한 후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2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한 후 쓰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차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며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